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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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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점검

  • 소방시설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점검
  •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 점검시기
  • 건축물: 사용승인이 속하는 달.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 되는 달 시행
  • 시설물: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에 저장 · 관리되고 있는 날이 속하는 달
  • 신규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실시
  • 점검자격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 안전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한 기술인력)

종합점검

  •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관련법 적합여부를 점검

  • 대상
  •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연면적 2,000㎡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옥내소화전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기관
  • 점검횟수: 연1회 이상
  • 점검시기
  • 건축물: 사용승인이 속하는 달
  • 학교: 사용승인이 1월~6월 사이일 경우 6/30까지 실시
  • 신규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실시
  • 점검자격
  • 소방시설관리업자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결과보고
  • 점검종료 5일 이내 배치사항 통보
  • 점검종료 10일 이내 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관계인에 제출
  • 관계인은 점검종료 15일 이내 자체점검결과보고서 · 자체점검결과 · 이행계획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 (보고기간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점검결과보고서 2년간 자체 보관
위반시 벌칙
  •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화재예방, 소방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벌칙)」
진행절차
STEP 01 ≫
견적요청 및 계약진행
STEP 02 ≫
소방시설점검
STEP 03 ≫
보완사항 조치
STEP 04
보고서제출 (1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