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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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스크린샷 2022-11-25 오전 2.00.44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신고 대상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 · 용도변경으로 다음의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이산화탄소소화설비ㆍ할론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ㆍ미분무소화설비ㆍ강화액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 소화용수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
  •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 · 용도변경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의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 옥내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 이전, 정비 하는 공사
  • 수신반
  • 소화펌프
  • 동력(감시)제어반
  •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 이전, 정비 하는 공사
  • 수신반
  • 소화펌프
  • 동력(감시)제어반
위반시 벌칙
  •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공사를 소방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사를 의뢰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벌칙)」
진행절차
STEP 01 ≫
견적요청
STEP 02 ≫
현장점검 및 계약진행
STEP 03 ≫
공사진행
STEP 04
공사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