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5호, 2022. 11. 29., 타법개정] 소방청(위험물안전과) 044-205-74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5. 26.> 제2조(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05. 5. 26.>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별표 1의 위험물별로 지정수량란에 규정된 수량을 말한다. 제4조(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등)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장소 등)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제2장 제조소등의 허가 등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7.,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15., 2017. 7. 26.>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26., 2007. 11. 30., 2008. 12. 3., 2008. 12. 17., 2013. 2. 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7. 14.> 1.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3. 다음 각 목의 제조소등은 해당 목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고 그 결과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것. 다만, 보수 등을 위한 부분적인 변경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지 않을 수 있으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는 적합해야 한다. 가.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구조ㆍ설비에 관한 사항 나.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암반탱크저장소 : 위험물탱크의 기초ㆍ지반, 탱크본체 및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③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에 관한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에 관하여 미리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30., 2008. 12. 3.> 제7조(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①군부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의 설계도서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제조소등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설계도서와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당해 군부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검토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설계도서와 관계서류의 보완요청을 할 수 있고, 보완요청을 받은 군부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25.>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탱크는 제2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로 한다. <개정 2005. 5. 26., 2008. 12. 17.,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15., 2017. 7. 26., 2019. 12. 24., 2021. 10. 19.> 1. 기초ㆍ지반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 2. 충수(充水)ㆍ수압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는 제외한다.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정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탱크 라. 삭제 <2006. 5. 25.> 3. 용접부검사 : 제1호에 따른 탱크. 다만, 탱크의 저부에 관계된 변경공사(탱크의 옆판과 관련되는 공사를 포함하는 것을 제외한다)시에 행하여진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의하여 용접부에 관한 사항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탱크를 제외한다. 4. 암반탱크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②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는 기초ㆍ지반검사, 충수ㆍ수압검사, 용접부검사 및 암반탱크검사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 10. 19.> 제9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면제) ①법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면제할 수 있는 탱크안전성능검사는 제8조제2항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충수ㆍ수압검사로 한다. ②위험물탱크에 대한 충수ㆍ수압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이하 “탱크시험자”라 한다) 또는 기술원으로부터 충수ㆍ수압검사에 관한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기 전(지하에 매설하는 위험물탱크에 있어서는 지하에 매설하기 전)에 해당 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탱크시험합격확인증”이라 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12. 3., 2021. 1. 5.>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탱크시험합격확인증과 해당 위험물탱크를 확인한 결과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충수ㆍ수압검사를 면제한다. <개정 2021. 1. 5.> 제10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완공검사를 실시하고, 완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조소등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③제2항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받은 자는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멸실ㆍ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④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훼손 또는 파손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⑤제2항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잃어버려 재교부를 받은 자는 잃어버린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이를 10일 이내에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재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제11조(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 ①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②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5. 26., 2013. 2. 5., 2014. 12. 9., 2017. 1. 26., 2022. 11. 29.> 1. 제조소등에서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이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난방ㆍ비상발전 또는 자가발전에 필요한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안에 있거나 인접하여 있는 경우 ③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 5. 26., 2011. 10. 28., 2013. 2. 5., 2014. 12. 9., 2015. 12. 15., 2017. 1. 26., 2022. 11. 29.> 1. 제2항제1호의 경우 :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제조소등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자로서 법 제28조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 2. 제2항제2호의 경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로서 법 제15조제9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이 있는 자 제12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 ①법 제15조제8항 전단에 따라 다수의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가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5. 5. 26., 2008. 12. 17.,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15., 2017. 7. 26.> 1.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일반취급소 및 저장소가 모두 동일구내(같은 건물 안 또는 같은 울 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2.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일반취급소간의 거리(보행거리를 말한다. 제3호 및 제4호에서 같다)가 300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3.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서 저장소의 규모,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4. 다음 각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5개 이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가. 각 제조소등이 동일구내에 위치하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 나. 각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일 것. 다만, 저장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과 비슷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②법 제15조제8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개정 2005. 5. 26., 2006. 5. 25., 2015. 12. 15.> 1. 제조소 2. 이송취급소 3. 일반취급소. 다만, 인화점이 38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지정수량의 3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를 제외한다. 가.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제13조(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법 제15조제9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 12. 15.> 제14조(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는 별표 7과 같다. ②탱크시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 12. 13.> 1.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15조(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개정 2005. 5. 26., 2006. 5. 25.>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ㆍ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제16조(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2. 지하탱크저장소 3. 이동탱크저장소 4.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ㆍ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제17조(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등)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021. 10. 19.> 제4장 자체소방대 제18조(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①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개정 2020. 7. 14.> 1.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취급소는 제외한다. 2.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②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개정 2020. 7. 14.>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 ③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하는 사업소의 관계인은 별표 8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에 화학소방자동차 및 자체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재 그 밖의 재난발생시 다른 사업소 등과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소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8의 범위 안에서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의 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5장 위험물의 운송 제19조(운송책임자의 감독ㆍ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말한다. 1. 알킬알루미늄 2. 알킬리튬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물질을 함유하는 위험물 제5장의2 사고조사위원회 <신설 2020. 7. 14.> 제19조의2(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 6. 8.> 1. 소속 소방공무원 2. 기술원의 임직원 중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의 임직원 중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위험물로 인한 사고의 원인ㆍ피해 조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14.] 제6장 보칙 제20조(안전교육대상자)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6. 8.> 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2.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하는 자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제21조(권한의 위임)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동일한 시ㆍ도에 있는 둘 이상의 소방서장의 관할구역에 걸쳐 설치되는 이송취급소에 관련된 권한을 제외한다. <개정 2008. 12. 3., 2021. 6. 8., 2021. 10. 19.>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2.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의 변경신고의 수리 3.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에 관한 군부대의 장과의 협의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을 제외한다) 5. 법 제9조에 따른 완공검사(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을 제외한다) 6.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 7.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의 수리 7의2.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의 수리 7의3.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명령 8.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9.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 10.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의 수리ㆍ반려 및 변경명령 1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의 수리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소방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원 또는 기술원에 위탁한다. 1. 제20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원 2.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기술원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다음 각 목의 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 가.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 나. 암반탱크 다.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탱크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액체위험물탱크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완공검사 중 다음 각 목의 완공검사 가.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사용 중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보수 또는 부분적인 증설은 제외한다)에 따른 완공검사 나.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운반용기 검사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전문개정 2021. 6. 8.]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법 제30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법 제12조에 따른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탱크시험자 등록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의 사무 6. 법 제23조에 따른 탱크시험자 명령에 관한 사무 7. 법 제24조에 따른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8. 법 제25조에 따른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에 관한 사무 9. 법 제26조에 따른 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에 관한 사무 10. 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조치ㆍ통보 및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11.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 8. 6.] [종전 제22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 <2014. 8. 6.>] 제22조의3 삭제 <2016. 12. 30.>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전문개정 2008. 12. 17.] 부칙 <제33005호, 2022. 11. 2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