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12. 1.] [행정안전부령 제361호, 2022. 12. 1., 제정] 소방청(화재예방총괄과 - 총괄) 044-205-7442 소방청(화재대응조사과 - 화재위험경보,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 044-205-7473 소방청(생활안전과 -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044-205-766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적인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실태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사유 및 조사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③ 관계 공무원 및 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의뢰받은 관계 전문가 등이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방대상물에 출입할 때에는 그 권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소방청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3조(통계의 작성ㆍ관리)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통계자료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소방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통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통계작성지정기관 제3장 화재안전조사 제4조(화재안전조사의 연기신청 등) 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화재안전조사 시작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화재안전조사를 받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관서장은 3일 이내에 연기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를 연기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연기기간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화재안전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제5조(화재안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절차) ① 소방관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서를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 대장에 이를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소방관서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 손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련 사진 및 그 밖의 증명자료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제6조(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① 법 제14조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손실보상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건축물대장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1.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2.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및 그 밖의 증빙자료 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와 연명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제4장 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7조(화재예방 안전조치 등) ①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영 제16조제1항 각 호의 장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설치한 흡연실 등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화기 등을 취급하는 경우 2.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비치 또는 설치한 장소에서 화기 등을 취급하는 경우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제1항에 따른 화재감시자 등 안전요원이 배치된 장소에서 화기 등을 취급하는 경우 4. 그 밖에 소방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소방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안전조치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화재예방 안전조치 협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화재예방 안전조치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화재예방 안전조치 협의 결과 통보서를 협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소방관서장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화재예방 조치명령서를 해당 관계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8조(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대장) 영 제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화재 위험경보) ① 소방관서장은 「기상법」 제13조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ㆍ특보에 따라 화재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분석ㆍ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화재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보도기관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이를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 위험경보 발령 절차 및 조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10조(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 ① 영 제25조제1항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4조제5항제7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월 1회 이상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 중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11조(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ㆍ운영하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응급구조 및 방호안전기능 등을 추가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할 수 있다. 1. 화재 발생 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2. 화재 발생 시 인명ㆍ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자위소방대에는 대장과 부대장 1명을 각각 두며, 편성 조직의 인원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자위소방대의 대장ㆍ부대장 및 편성조직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장은 자위소방대를 총괄 지휘한다. 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비상연락팀은 화재사실의 전파 및 신고 업무를 수행한다. 4. 초기소화팀은 화재 발생 시 초기화재 진압 활동을 수행한다. 5. 피난유도팀은 재실자(在室者)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하 “피난약자”라 한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업무를 수행한다. 6. 응급구조팀은 인명을 구조하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수행한다. 7. 방호안전팀은 화재확산방지 및 위험시설의 비상정지 등 방호안전 업무를 수행한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 따른 초기대응체계를 제1항에 따른 자위소방대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근무하는 사람의 근무위치, 근무인원 등을 고려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이용되고 있는 동안 제3항에 따른 초기대응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대를 소집하여 그 편성 상태 및 초기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편성된 근무자에 대한 소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초기대응체계에 편성된 근무자 등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초기대응에 필요한 기본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소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제5항에 따른 소방교육을 제36조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⑦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제5항에 따른 소방교육을 실시하였을 때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의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ㆍ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⑧ 소방청장은 자위소방대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초기대응체계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으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해당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12조(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ㆍ방법 등 준수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의 대가) 법 제25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말한다.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4조 및 제3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같다)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등급이 변경된 경우: 증축공사의 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3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리의 권원을 조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 퇴직 등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6.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7.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날 ② 영 별표 4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이나 제2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이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않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ㆍ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3조에 따른 종합정보망(이하 “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서 강습교육의 접수 또는 시험응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법 제24조제5항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라 선임 연기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을 정하여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총괄소방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하거나 공동으로 선임되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선임신고를 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계약서 사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증(자격수첩을 포함한다) 4. 계약서 또는 권원이 분리됨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법 제35조에 따른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제5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선임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인이 종전의 선임이력에 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이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⑦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접수하거나 해임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⑧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선임신고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 연면적 등의 정보를 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제15조(소방안전관리자 정보의 게시)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2.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 3.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4.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등의 게시는 별표 2의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에 따른다. 이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함께 게시할 수 있다. 제16조(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사용승인일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해임, 퇴직 등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해임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②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 “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제25조에 따른 강습교육이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않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선임 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종합정보망에서 강습교육의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라 선임 연기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을 정하여 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영 별표 5 제2호의 자격요건 중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선임신고를 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2. 영 별표 4에 따른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강습교육 수료증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5항에 따라 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국가기술자격증(영 별표 5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⑦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고 제5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인이 종전의 선임이력에 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이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⑧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를 접수하거나 해임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제17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공사시공자는 같은 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시공자는 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선임신고를 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강습교육 수료증 3.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 계약서 사본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시공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인이 종전의 선임이력에 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이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접수하거나 해임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선임신고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 연면적 등의 정보를 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제18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 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요건인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분증 사본 3. 사진(가로 3.5센티미터 × 세로 4.5센티미터)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받은 소방청장은 3일 이내에 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대장에 등급별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자격증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신청자에게 자격증을 3일 이내에 재발급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재발급대장에 재발급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재)발급대장을 종합정보망에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9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방법) ① 소방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이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이 경우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1.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연 2회 이상 2. 1급ㆍ2급ㆍ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월 1회 이상 ②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진(가로 3.5센티미터 × 세로 4.5센티미터) 2. 응시자격 증명서류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험응시표를 발급해야 한다. 제21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공고) 소방청장은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를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30일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 특급, 1급, 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매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채점한다. 이 경우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제2차시험 채점은 제1차시험 합격자의 답안지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1. 선택형 문제: 답안지 기재사항을 전산으로 판독하여 채점 2. 주관식 서술형 문제: 제23조제2항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시험위원이 채점. 이 경우 3명 이상의 채점자가 문항별 배점과 채점 기준표에 따라 별도로 채점하고 그 평균 점수를 해당 문제의 점수로 한다. ③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④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을 종료한 날부터 30일(특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시험의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합격자를 공고하고, 응시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합격 여부를 알려 줄 수 있다. 제23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과목 및 시험위원 위촉 등) 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②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시험문제 출제, 검토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 1. 소방 관련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 소방기술사 5. 소방시설관리사 6. 그 밖에 화재안전 또는 소방 관련 법령이나 정책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24조(부정행위 기준 등) 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서의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2.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거나, 다른 수험자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 3. 다른 수험자와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교환하는 행위 4. 시험 중 다른 수험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해당 물건의 휴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를 포함한다) 6. 시험장 안이나 밖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8. 수험자가 시험시간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해당 물건의 휴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를 포함한다) 9. 감독관의 본인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10.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11. 그 밖의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행위를 하는 응시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고 무효로 처리한다. 제25조(강습교육의 실시) ① 소방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의 대상ㆍ일정ㆍ횟수 등을 포함한 강습교육의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강습교육 실시 20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그 밖에 강습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수료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수료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하고 강습교육의 과정별로 별지 제25호서식의 강습교육수료자 명부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26조(강습교육 수강신청 등) ①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강습교육의 과정별로 별지 제26호서식의 강습교육 수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진(가로 3.5센티미터 × 세로 4.5센티미터) 2. 재직증명서(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② 소방청장은 강습교육 수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27조(강습교육의 강사) 강습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과목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에 관한 학식ㆍ경험ㆍ능력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안전원 직원 2. 소방기술사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안전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職)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5. 소방안전 관련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제28조(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29조(실무교육의 실시) ① 소방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무교육(이하 “실무교육”이라 한다)의 대상ㆍ일정ㆍ횟수 등을 포함한 실무교육의 실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무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그 밖에 실무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영 별표 5 제2호마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지정된 사람의 경우 3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실무교육의 강사) 실무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에 관한 학식ㆍ경험ㆍ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안전원 직원 2. 소방기술사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안전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5. 소방안전 관련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제31조(실무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실무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제32조(실무교육 수료증 발급 및 실무교육 결과의 통보) ① 소방청장은 실무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실무교육 수료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실무교육 수료자명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해당 연도의 실무교육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3조(원격교육 실시방법)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격교육은 실시간 양방향 교육, 인터넷을 통한 영상강의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제34조(피난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피난계획(이하 “피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 2. 층별, 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연령별ㆍ성별 현황 3. 피난약자의 현황 4. 각 거실에서 옥외(옥상 또는 피난안전구역을 포함한다)로 이르는 피난경로 5. 피난약자 및 피난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 6. 피난시설, 방화구획, 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조ㆍ위치, 소방시설 등을 고려하여 피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피난시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피난계획을 정비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1.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2.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3.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4.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장소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37조(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 영 제38조 각 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서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8조(불시 소방훈련 및 교육 사전통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불시 소방훈련과 교육(이하 “불시 소방훈련ㆍ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별지 제30호서식의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계획서를 통지해야 한다. 제39조(불시 소방훈련ㆍ교육의 평가 방법 및 절차)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7조제5항 전단에 따라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내용의 적절성 2.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유형 및 방법의 적합성 3.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참여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적정성 4.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여건 및 참여도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는 현장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서면평가 등을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참가자에 대한 설문조사 또는 면접조사 등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평가 결과서를 통지해야 한다. 제40조(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교육대상자는 법 제37조를 적용받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서 관할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가 설치된 공장ㆍ창고 등의 특정소방대상물 2. 그 밖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에 대한 취약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32호서식의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계획서를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 제6장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 제41조(화재예방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별지 제33호서식을 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 신청을 받은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한다. 1. 위험요인 조사 2. 위험성 평가 3.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③ 화재예방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준공도면, 시설 현황, 소방계획서 등 자료수집 및 분석 2. 화재위험요인 조사, 소방시설등의 성능점검 등 현장조사 및 점검 3. 정성적ㆍ정량적 방법을 통한 화재위험성 평가 4. 불시ㆍ무각본 훈련에 의한 비상대응훈련 평가 5. 그 밖에 지진 등 외부 환경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태세 평가 ④ 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신청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예방안전진단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 및 화재예방안전진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세부 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제출) ①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한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세부 보고서 2.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서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현황 2.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기관 및 참여인력 3. 화재예방안전진단 범위 및 내용 4. 화재위험요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 결과 5.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안전등급 및 위험성 감소대책 6. 그 밖에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 강화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43조(진단기관의 장비기준) 영 별표 8 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란 별표 7의 장비를 말한다. 제44조(진단기관의 지정신청) ①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5호서식의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사본 2. 시설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장비 명세서 3.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45조(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① 소방청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정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60일 이내에 진단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진단기관의 지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7호서식의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소방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6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7장 보칙 제47조(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관계인에 대한 포상을 위하여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방법, 평가 대상물의 범위 및 평가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우수 소방대상물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대상물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우수 소방대상물 선정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된 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소방기술사(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제외한다) 2. 소방시설관리사 3. 소방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4.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소방대상물의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포상의 종류ㆍ명칭 및 우수 소방대상물 표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8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ㆍ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기간연장을 신청하려는 관계인 등은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조치명령등을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관서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9호서식의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신청 결과 통지서를 관계인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9조(수수료 및 교육비) ① 법 제47조에 따른 수수료 및 교육비는 별표 9와 같다. ② 별표 9에 따른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1.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 또는 교육실시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3. 직계가족의 사망,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나 예견할 수 없는 기상상황 등으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4. 원서접수기간 또는 교육신청기간에 접수를 철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5. 시험시행일 또는 교육실시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6. 시험시행일 또는 교육실시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100분의 50 제50조(안전원이 갖춰야 하는 시설 기준 등) ① 안전원의 장은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영 별표 8에 따른 진단기관이 갖춰야 하는 시설,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춰야 한다. ② 안전원은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별표 10의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부칙 <제361호, 2022. 12.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결과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소방훈련ㆍ교육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과목ㆍ시험방법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특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과목ㆍ시험방법 및 수수료의 징수는 별표 3 및 별표 9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7항 및 별표 8에 따른다. 제4조(강습교육의 과목ㆍ시간ㆍ운영 방법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특례)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강습교육의 과목ㆍ시간ㆍ운영 방법 및 수수료의 징수는 별표 4 및 별표 7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7에 따른다. 제5조(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ㆍ방법 등에 관한 특례) 별표 1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30일까지는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배치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1명 이상을 배치하여 업무대행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및 행위로 본다. 제7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호라목(6) 중 "「소방기본법」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나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7호마목 또는 제3항제5호자목”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제2호마목 또는 제3호자목”으로 한다. ③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④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제마목 중 “소방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의3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3제2항제5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4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한다. 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가목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별표 2 제2호 비고의 제2호 중 “소방특별조사요원”을 “화재안전조사요원”으로 한다. 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 제1호다목2)마)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하고, 같은 목 5)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경력의 구분란 1)마)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하고, 같은 목 경력의 구분란 4)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⑦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 총무부의 분장업무란 제1호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⑧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⑨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1호”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소방시설관리사는 제외한다)ㆍ제2호ㆍ제3호”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1)(소방시설관리사는 제외한다)ㆍ2)ㆍ3)”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