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1.] [행정안전부령 제361호, 2022. 12. 1., 타법개정] 소방청(대응총괄과-총괄,소방활동,소방력동원) 044-205-7562,7572 소방청(119종합상황실-119종합상황실 운영) 044-205-7082 소방청(보건안전담당관-손실보상) 044-205-7412 소방청(화재대응조사과-소방용수, 화재조사, 의용소방대) 044-205-7472,7476,7480 소방청(구조과-생활안전활동) 044-205-7617 소방청(화재예방총괄과-예방, 화재경계지구, 특수가연물, 소방안전원) 044-205-7442 소방청(생활안전과-소방교육·훈련, 소방박물관, 소방안전교육사) 044-205-7666,7670,7667 소방청(소방산업과-소방산업육성) 044-205-75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6.> 제2조(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상황실은 소방청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각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1., 2014. 11. 19., 2017. 7. 6., 2017. 7. 26.> ②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에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산ㆍ통신요원을 배치하고, 소방청장이 정하는 유ㆍ무선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 2. 1., 2014. 11. 19., 2017. 7. 26.> ③종합상황실은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①종합상황실의 실장[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자 중 최고직위에 있는 자(최고직위에 있는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선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하 “재난상황”이라 한다)의 발생의 신고접수 2. 접수된 재난상황을 검토하여 가까운 소방서에 인력 및 장비의 동원을 요청하는 등의 사고수습 3. 하급소방기관에 대한 출동지령 또는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4. 재난상황의 전파 및 보고 5.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현황의 파악 6. 재난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②종합상황실의 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소방청의 종합상황실에 각각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7. 2. 1., 2011. 3. 24., 2014. 11. 19., 2017. 7. 26., 2021. 7. 13., 2022. 12. 1.>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화재 가.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나.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다.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라. 관공서ㆍ학교ㆍ정부미도정공장ㆍ문화재ㆍ지하철 또는 지하구의 화재 마. 관광호텔,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ㆍ정신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소,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각 목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바. 철도차량, 항구에 매어둔 총 톤수가 1천톤 이상인 선박, 항공기, 발전소 또는 변전소에서 발생한 화재 사. 가스 및 화약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 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2.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 의한 통제단장의 현장지휘가 필요한 재난상황 3. 언론에 보도된 재난상황 4.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재난상황 ③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07. 2. 1., 2014. 11. 19., 2017. 7. 26.> 제4조(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①소방청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방박물관에 소방박물관장 1인과 부관장 1인을 두되, 소방박물관장은 소방공무원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7. 2. 1., 2014. 11. 19., 2017. 7. 26.> ②소방박물관은 국내ㆍ외의 소방의 역사, 소방공무원의 복장 및 소방장비 등의 변천 및 발전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관 및 전시한다. ③소방박물관에는 그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소방박물관의 관광업무ㆍ조직ㆍ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7. 2. 1., 2014. 11. 19., 2017. 7. 26.> 제4조의2(소방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소방체험관(이하 “소방체험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 대처, 대응 등에 관한 체험교육(이하 “체험교육”이라 한다)의 제공 2.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국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ㆍ전시 3.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4. 그 밖에 체험교육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7. 7. 6.] 제5조(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규격 및 종류와 기준가격) ①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7. 2. 1., 2017. 7. 6.> ②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조달품 : 정부고시가격 2. 수입물품 :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 3. 정부고시가격 또는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가 없는 물품 :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가격 제6조(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별표 2의 소방용수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②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6. 26.>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 6. 26., 2022. 12. 1.> 1. 비상소화장치는 비상소화장치함, 소화전, 소방호스(소화전의 방수구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한 도관으로서 호스와 연결금속구로 구성되어 있는 소방용릴호스 또는 소방용고무내장호스를 말한다), 관창(소방호스용 연결금속구 또는 중간연결금속구 등의 끝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한 나사식 또는 차입식 토출기구를 말한다)을 포함하여 구성할 것 2. 소방호스 및 관창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3. 비상소화장치함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8. 6. 26.> [제목개정 2018. 6. 26.]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 2.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ㆍ교통상황, 도로주변의 토지의 고저ㆍ건축물의 개황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② 제1항의 조사결과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 2. 12.> ③제1항제1호의 조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제1항제2호의 조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그 조사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12.> 제8조(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이웃하는 다른 시ㆍ도지사와 소방업무에 관하여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7. 13.> 1. 다음 각목의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가. 화재의 경계ㆍ진압활동 나. 구조ㆍ구급업무의 지원 다. 화재조사활동 2. 응원출동대상지역 및 규모 3. 다음 각 목의 소요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출동대원의 수당ㆍ식사 및 의복의 수선 나. 소방장비 및 기구의 정비와 연료의 보급 다. 그 밖의 경비 4. 응원출동의 요청방법 5. 응원출동훈련 및 평가 제8조의2(소방력의 동원 요청) ① 소방청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각 시ㆍ도지사에게 소방력 동원을 요청하는 경우 동원 요청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장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동원을 요청하는 인력 및 장비의 규모 2. 소방력 이송 수단 및 집결장소 3. 소방활동을 수행하게 될 재난의 규모, 원인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의 시ㆍ도 소방력 동원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1. 11. 30.] 제8조의3 삭제 <2022. 12. 1.> 제8조의4(소방지원활동) 법 제16조의2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군ㆍ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지원 활동 2.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3.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 [본조신설 2011. 11. 30.] [제8조의3에서 이동 <2018. 3. 20.>] 제9조(소방교육ㆍ훈련의 종류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방대원에게 실시할 교육ㆍ훈련의 종류, 해당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할 대상자 및 교육ㆍ훈련기간 등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하 “소방안전교육훈련”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장비, 강사자격 및 교육방법 등의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소방안전교육훈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훈련 운영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에게 매년 10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7. 7. 6.] 제9조의2(시험 과목별 출제범위) 영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과목별 출제범위는 별표 3의4와 같다. <개정 2017. 7. 6.> [전문개정 2017. 2. 3.] 제9조의3(응시원서 등) ① 영 제7조의7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원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의7제2항에 따라 응시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응시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1. 자격증 사본. 다만, 영 별표 2의2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응시하는 경우 해당 자격증 사본은 제외한다. 2.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또는 수료증 3. 교과목 이수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4.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경력(재직)증명서. 다만, 발행 기관에 별도의 경력(재직)증명서 서식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를 수 있다. 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사본 ③ 소방청장은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응시자가 제출하지 아니한 영 별표 2의2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7. 2. 3.] [종전 제9조의3은 제9조의4로 이동 <2017. 2. 3.>] 제9조의4(응시수수료) ① 영 제7조의7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제1차 시험의 경우 3만원, 제2차 시험의 경우 2만5천원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0.> ②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12. 5. 25., 2020. 12. 10.> ③ 삭제 <2017. 2. 3.> [전문개정 2011. 3. 24.] [제9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4는 제9조의5로 이동 <2017. 2. 3.>] 제9조의5(소방안전교육사증 등의 서식) 영 제7조의8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증 및 소방안전교육사증 교부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 2. 3.> [본조신설 2011. 3. 24.] [제9조의4에서 이동 <2017. 2. 3.>] 제9조의6(한국119청소년단의 사업 범위 등) ① 법 제17조의6에 따른 한국119청소년단의 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119청소년단 단원의 선발ㆍ육성과 활동 지원 2. 한국119청소년단의 활동ㆍ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한국119청소년단의 활동과 관련된 학문ㆍ기술의 연구ㆍ교육 및 홍보 4. 한국119청소년단 단원의 교육ㆍ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5.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자문 및 협력사업 6. 그 밖에 한국119청소년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② 소방청장은 한국119청소년단의 설립목적 달성 및 원활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119청소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119청소년단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10.] 제10조(소방신호의 종류 및 방법)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2. 12. 1.> 1. 경계신호 :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경보시 발령 2. 발화신호 : 화재가 발생한 때 발령 3. 해제신호 : 소화활동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4. 훈련신호 :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종류별 소방신호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화재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는 관계 공무원이 화재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제12조제4항에 따른 장비를 활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0. 25.> ②화재조사의 종류 및 조사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제12조(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등)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의 원인과 피해 조사를 위하여 소방청, 시ㆍ도의 소방본부와 소방서에 화재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7. 2. 1., 2014. 11. 19., 2017. 7. 26.> ②화재조사전담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화재조사의 총괄ㆍ조정 2. 화재조사의 실시 3. 화재조사의 발전과 조사요원의 능력향상에 관한 사항 4. 화재조사를 위한 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 ③화재조사전담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위험물ㆍ전기ㆍ안전관리(가스ㆍ소방ㆍ소방설비ㆍ전기안전ㆍ화재감식평가 종목에 한한다)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조사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 2. 1., 2009. 3. 13., 2010. 8. 19., 2014. 11. 19., 2017. 7. 26., 2018. 10. 25.> 1. 소방교육기관(중앙ㆍ지방소방학교 및 시ㆍ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소방교육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8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외국의 화재조사관련 기관에서 8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④화재조사전담부서에는 별표 6의 기준에 의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 3. 13.> ⑤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ㆍ외의 소방 또는 안전에 관련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 2. 1., 2014. 11. 19., 2017. 7. 26.> ⑥ 제2항에 따른 화재전담부서의 운영 및 제3항에 따른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 2. 12., 2014. 11. 19., 2017. 7. 26.> 제13조(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 등) ①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의 교육과목은 별표 7과 같으며, 교육과목별 교육시간과 실습교육의 방법은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소방교육기관에서 정한다. <개정 2009. 3. 13.> ②소방청장은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2년마다 전문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1., 2014. 11. 19., 2017. 7. 26.>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전문보수교육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25.>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보수교육을 이수하는 때까지 화재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 10. 25.> 제14조(보상금 지급 청구서 등의 서식)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2.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ㆍ각하) 통지서 [본조신설 2018. 6. 26.] 제1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1.> 부칙 <제361호, 2022. 12.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제마목 중 “소방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의3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3제2항제5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4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