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business
소방시설유지관리
소방시설 유지 · 안전관리 대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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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유지 · 안전관리대행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소방시설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되게 하여 비상시에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유지 · 관리하는 것이다.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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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2항」 -
공공기관 기관장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한 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 7조의 2」 -
다중이용업주는 정기점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3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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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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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층 이상(지하층제외) 이거나 200m 이상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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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층 이상(지하층포함) 이거나 120m 이상 (아파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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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20㎡ 이상(아파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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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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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120m 이상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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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5,000㎡이상 (아파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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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층 이상인 곳 (아파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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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가스 1,000톤 이상 저장 · 취급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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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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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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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 100톤 이상 1,000톤 미만을 저장, 취급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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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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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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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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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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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1급, 2급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곳
위반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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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3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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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태만, 소방계획 소방훈련, 소방시설관리소홀 등 업무 태만 시 : 200만원 이하 과태료
「화재예방, 소방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53조 (과태료)」
진행절차
STEP 01 ≫
견적요청
STEP 02 ≫
계약진행
STEP 03 ≫
매월 방문
안전관리
STEP 04
소방시설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