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점검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방시설점검
특정소방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특정소방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으로,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이에 발주자는
기준에 따라 능력 있는 소방시설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소방시설업자는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법령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이에 발주자는
기준에 따라 능력 있는 소방시설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소방시설업자는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법령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으로,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이에 발주자는
기준에 따라 능력 있는 소방시설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소방시설업자는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법령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소방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소방시설유지관리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수행해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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